전기세할인 복제혜택 받기,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FAX 모두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당일에 됩니다.
1. 기본정보
-제출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한도)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3. 장애인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4. 이용안내
-복지할인 신청을 하려는 고객은 고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분은 "내 고객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고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으로 연락하여 복지할인 신청을 해 주세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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