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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티끌 모아 태산! 홈택스 세금 포인트 찾아가자!!

by 뮤직23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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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게 세금을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었다네요! 큰돈이 통장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 있는 돈은 공돈 같아서 더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세금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고 홈택스 세금 포인트 꼭 찾아보자고요!

세금포인트
홈택스 세금 포인트 찾기

 

 

 홈택스 세금포인트

세금 포인트는 우리가 낸 세금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 납부한 세금부터 현재까지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을 계속 내고 계셨다면 홈택스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실겁니다. 자진납세 기한안에 납부를 했다면 세금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를 하였다면 10만원당 0.3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지금껏 세금 포인트 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세금포인트 혜택'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접속이 어려울 때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 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부여

 

  1) 개인

    ①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②대상세목 ; 소득세

    ③부여시점 ;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④부여기준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 납부는 0.3점)

 

   2) 법인

    ①대상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②대상세목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③부여시점 ;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법인 포인트는 최근 5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쌓인다고 합니다. 즉, 6년 이전에 납부된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④부여기준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 납부는 제외)

 

  🟩  세금포인트 사용

    ①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가 면제 (개인, 법인)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포인트 당 10만 원)

    ②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법인)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1포인트 당 10만 원)

    ③세금 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www.taxpoint.or.kr

    ④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무료 이용(개인)

       -사무,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⑤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⑥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개인)

       -기획, 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

    ⑦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개인)

       -국립수목원 입장료 20%(1천 원) 할인 제공

    ⑧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법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차고 차곡 쌓여 오고 있었던 홈택스 세금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 많은 5월 다 가기 전에 세금 포인트로 문화생활에서부터 쇼핑까지 알찬 생활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세금 납부하셨던 분들 세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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